기소유예
LSD 투약
성공사례
24-06-13
본문
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와 함께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입한 뒤 숙박업소 내에서 공동 피의자와 LSD를 혀에 붙여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.
[사건쟁점]
의뢰인께서는 단순 호기심으로 접하였기에 마약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감경요소 중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②. 자수, ③. 중요한 수사협조, ④. 소극 가담, ⑤. 마약중독자의 자발적, 적극적 치료의사, ⑥. 형사처벌 전력 없음, ⑦. 일반적 수사협조 등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[쟁점해결]
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, 이전에 마약 관련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동 피의자와 함께 호기심으로 흡입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.
또한 공동 피의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진술하게 도와드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발검사 결과 '음성'이 나왔기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단 한 차례도 흡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드려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 진술에 신뢰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. 이러한 조력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'기소유예'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